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 시스템 중대 위험 요인 식별 기준 및 개선 관리 감독 규정(공개 의견 수렴용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 시스템 중대 위험 사항 식별 기준 및 관리·감독 규정(공개 의견 수렴용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해설 노트에서는 제2장, 주요 위험 요소 식별 기준에 관한 섹션을 언급하고 있다. 침수된 설비 시설을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력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품질 관리 기준 , 새로운 지열 발전 건설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기술적 업그레이드 포함)에서 사무실과 거주 구역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특별히 교육받은 인력이 업무에 투입되기 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는 신규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규정은 전력망 또는 전기 설비 시설에서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를 명확히 중대한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1) DC 송전 제어 및 보호 시스템, 330 kV 이상 그리드 보안 안정성 제어 시스템의 전략 표 또는 설정 시트가 그리드 변화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거나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현장 적용이 그리드 배전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전략 표 또는 설정 시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II) 330kV 이상 시스템의 DC 송전 제어 및 보호 장치, 그리고 계통 안전과 안정성을 위한 제어 장치가 이중 중복성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220kV 이상으로 계통에 연결된 발전소의 보호 장치와 관련 2차 회로, DC 전원 공급장치, 통신 채널 및 라우팅 시스템이 중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단일 설비용량이 100MW를 초과하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와 40MW를 초과하는 수력 발전설비의 기동 시스템은 요구 사항에 따라 전력계통 안정화 기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운영 절차와 달리 동기 발전기의 계통 연계 운전 중 전력계통 안정화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4) 200 MW 이상의 단일 발전 설비가 500 kV 이상의 전압으로 운영되는 전력망에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된 대로 위상 역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5) 220kV 이상의 계통에 연결된 풍력 발전단지, 광전지 발전소 및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소는 국가 표준에서 규정한 저전압 지속 능력, 고전압 지속 능력, 전압 제어 능력, 동적 무효전력 지원 능력 또는 주파수 운영 적응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력 배급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유동 전력 제어 시스템과 무효 전압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 표준에 따라 계통 연계 시험을 완료하지 않았다.
(6) 800 kV급 직류 및 1000 kV급 이상의 교류 변압기(변환기용 변압기) 모니터링 시, 아세틸렌 농도가 5 µL/L에 도달하거나 주간 증가량이 2 µL/L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소 농도가 450 µL/L를 넘는 경우, 혹은 총 탄화수소 농도가 450 µL/L를 초과하는 경우;
(7) 500 kV 이상의 전압을 가진 변전소(변환소)의 경우, 변압기 기초의 차별 침하 또는 경사가 0.003L를 초과하며, 지지식 강체 부스바 또는 단로기 스위치 지지대 기초의 경우 차별 침하 또는 경사가 0.002L를 상회하며, 철골 구조 프레임 기초의 경우 침하량이 150 mm를 넘거나, 차별 침하/경사가 0.003L를 초과합니다. 또한 GIS 설비 기초의 경우 침하량이 200 mm를 초과하거나, 차별 침하/경사가 0.002L를 상회합니다(여기서 L은 해당 기초의 각 방향 길이를 의미합니다).
(8) 110kV 이상의 변전소 스위치, 차단기 및 접지 설비의 시공도와 실제 설치 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된 경우.
(9) 1,000 kV를 초과하는 ±800 kV DC 및 AC 송전선로의 경우, 탑 높이 전체에서 측정한 탑 본체의 경사가 50미터 이상인 탑에서는 10‰를 초과하거나, 50미터 이하인 탑에서는 15‰를 초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660 kV 또는 750 kV 선로의 경우, 50미터 이상인 탑의 탑 본체 경사는 15‰를 넘거나, 50미터 이하인 탑에서는 20‰를 초과해야 한다.
(10) 국가 차원의 관리 하에 있는 핵심 송전 구간에는 소나무와 삼나무와 같은 유성 식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며, 이는 송전선의 완전한 정지 사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발파 작업 등 건설 관련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 구조 개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대 사고 위험의 식별 기준 및 시정 관리에 관한 규정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의견 발표
시진핑 총서기의 안전 생산에 관한 중요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력 분야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제거하며, 전력 관련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전력 안전 중대 위험 요인 식별 시범 기준」을 개정하여 「전력 안전 중대 위험 요인 식별 기준 및 위험 제거 감독 관리 규정(공개 의견 수렴용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이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개 협의 기간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국민발전개혁위원회 공식 웹사이트(.cn)의 홈페이지 '상호 교류' 섹션을 방문한 후, '의견 수렴' 컬럼으로 이동하여 귀하의 의견과 그에 따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부: 1. 주요 전기 안전 위험 요인 식별 기준 및 시정 관리 감독 규정(공개 의견 수렴용 초안)
2. "주요 전기 안전 위험 식별 기준 및 시정 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노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5년 9월 29일
원문:
첨부 1
전력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소 식별 기준 및 개선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
(공개 의견 수렴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전력산업 내 중대한 위험요인(이하 '중대위험'이라 함)의 식별, 조사 및 개선을 강화하고, 전력 관련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전력감독관리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주요 전기 사고 위험'이란, 안전 위험 관리 조치의 부재, 실패 또는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정전, 중대한 인명 피해 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 또는 작업 환경 내의 불안전한 인간 행동, 설비 또는 자재의 불안전한 상태, 기타 유해 요인 및 안전 관리상의 결함을 의미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전력 부문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식별, 조사 및 개선 작업과 그에 대한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지방기관과 전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인민정부 부서(이하 "지방 전력 관리 부서"라 함)는 본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발전 기업은 중대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해결할 주요 책임을 지며, 본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지방기관과 지방 전력 관리 부서는 중대한 위험 요소의 개선 작업을 감독·관리하며, 전체 과정에서 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중대한 위험 식별 기준
제5조: 전력망 또는 전기 설비 시설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해야 한다.
(1) 330kV 이상에서 운영되는 직류 송전 제어 및 보호 시스템과 그리드의 안전성 및 안정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략표 또는 설정 목록이 전력망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재교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으며, 또는 현장 적용이 그리드 운용 기관이 발행한 공식 전략표나 설정 목록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II) 330kV 이상 시스템의 DC 송전 제어 및 보호 장치, 그리고 계통 안전과 안정성을 위한 제어 장치가 이중 중복성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220kV 이상으로 계통에 연결된 발전소의 보호 장치와 관련 2차 회로, DC 전원 공급장치, 통신 채널 및 라우팅 시스템이 중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단일 설비용량이 100MW를 초과하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와 40MW를 초과하는 수력 발전설비의 기동 시스템은 요구 사항에 따라 전력계통 안정화 기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운영 절차와 달리 동기 발전기의 계통 연계 운전 중 전력계통 안정화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4) 200 MW 이상의 단일 발전 설비가 500 kV 이상의 전압으로 운영되는 전력망에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된 대로 위상 역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5) 220kV 이상의 계통에 연결된 풍력 발전단지, 광전지 발전소 및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소는 국가 표준에서 규정한 저전압 지속 능력, 고전압 지속 능력, 전압 제어 능력, 동적 무효전력 지원 능력 또는 주파수 운영 적응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력 배급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유동 전력 제어 시스템과 무효 전압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 표준에 따라 계통 연계 시험을 완료하지 않았다.
(6) 800 kV급 직류 및 1000 kV급 이상의 교류 변압기(변환기용 변압기) 모니터링 시, 아세틸렌 농도가 5 µL/L에 도달하거나 주간 증가량이 2 µL/L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소 농도가 450 µL/L를 넘는 경우, 혹은 총 탄화수소 농도가 450 µL/L를 초과하는 경우;
(7) 500 kV 이상의 전압을 가진 변전소(변환소)의 경우, 변압기 기초의 차별 침하 또는 경사가 0.003L를 초과하며, 지지식 강체 부스바 또는 단로기 스위치 지지대 기초의 경우 차별 침하 또는 경사가 0.002L를 상회하며, 철골 구조 프레임 기초의 경우 침하량이 150 mm를 넘거나, 차별 침하/경사가 0.003L를 초과합니다. 또한 GIS 설비 기초의 경우 침하량이 200 mm를 초과하거나, 차별 침하/경사가 0.002L를 상회합니다(여기서 L은 해당 기초의 각 방향 길이를 의미합니다).
(8) 110kV 이상의 변전소 스위치, 차단기 및 접지 설비의 시공도와 실제 설치 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된 경우.
(9) 1,000 kV를 초과하는 ±800 kV DC 및 AC 송전선로의 경우, 탑 높이 전체에서 측정한 탑 본체의 경사가 50미터 이상인 탑에서는 10‰를 초과하거나, 50미터 이하인 탑에서는 15‰를 초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660 kV 또는 750 kV 선로의 경우, 50미터 이상인 탑의 탑 본체 경사는 15‰를 넘거나, 50미터 이하인 탑에서는 20‰를 초과해야 한다.
(10) 국가 차원의 관리 하에 있는 핵심 송전 구간에는 소나무와 삼나무와 같은 유성 식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며, 이는 송전선의 완전한 정지 사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발파 작업 등 건설 관련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조: 1개 이상의 지구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500kV 이상의 고압 등급을 갖춘 계통 연계 발전소/변전소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은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생산 관리 구역과 경영 정보 구역, 그리고 보안 접속 구역 간의 연결 지점에는 전력 시스템용 전용 단방향 측면 보안 격리 장치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II) 생산 관리 구역과 전력 모니터링 전용 네트워크의 광역망 간 연결 지점에는 전용 종단 암호화 인증 장치 또는 전력 시스템용 암호화 인증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III) 생산 제어 구역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의 무단 연결(직접적인 존 간 링크, 인터넷 연결 등 포함).
제7조: 단일 설비용량이 200MW를 초과하는 가스-증기 복합 사이클 발전설비 또는 단일 설비용량이 300MW를 초과하는 석탄화력발전설비나 집광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한다:
(1) 제안된 증기 터빈 조속 시스템 부품들(주 및 조절용 증기 밸브 포함)에서 끼임 또는 고착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는 동일 실린더 내에 직렬로 배치된 주 및 조절용 증기 밸브의 밀폐성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속 방지 보호 시험이 요구 사항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II) 증기 터빈 설비의 과속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해당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시운전 또는 운영 중, 제어실, 주 통로 및 일상적인 작업 구역 근처에 위치한 고온·고압 증기/수계에서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격리하거나 정지시키지 않은 채 생중력 방식의 누설 밀봉 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4) 발전기 세트의 축 시스템 지지대 및 회전 부품에 사용된 금속 재료가 불량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금속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5) 주요 설비 및 시설물의 철골 구조물, 지지대, 걸이장치 및 핵심 부품의 내하중 용접부는 모두 구조적 완전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전반적인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석탄 화력 보일러 배기통 및 공기 덕트, 집진기, 탈황 흡수탑, 탈질 촉매 시스템, 슬래그 저장고, 분쇄된 석탄 저장소 및 호퍼(재 호퍼 포함), 그리고 연료 취급용 갠트리 브리지 등을 포함합니다.
제8조: 국가에너지관리국의 감독 및 규제를 받는 수력발전소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한다.
(1) 공장 건물에는 홍수 방지 설계가 부족하거나, 또는 그 홍수 방지 설계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I) 본부 플랜트 건물의 최하층 복도에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홍수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III) 제어실은 하드와이어 회로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유닛의 정지, 비상 게이트 폐쇄 또는 압력 배관의 주 밸브를 직접 제어해서는 안 된다.
(4) 공장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경사지 정비, 용수 유도 및 발전 구조물, 기타 공학 시설물, 금속 구조 장비,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은 평가 결과, 붕괴나 산사태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품질 결함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9조: 국가에너지관리국의 감독 및 관리 하에 있는 수력발전소 댐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이를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한다.
(1) 수력발전소 댐은 안전 규정 준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II) 저수지의 가동을 위해 담수 검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홍수 조절 제한 수위 및 정상 저수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행위;
(3) 댐의 홍수 방어 능력 부족, 댐 구조물의 전반적 안정성 미흡, 댐 본체의 관통형 균열 발생, 댐 본체 및 기초와 암거에서의 누수 또는 침투 안정성 저하, 홍수 배제 및 에너지 소산 구조물의 손상 또는 막힘 현상, 여수로 수문 및 수문 조작기의 고장 또는 안전 운영 불가, 그리고 저수지 지역의 지질학적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가능한 한 저수위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 홍수 방류용 수문의 작동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신뢰할 만한 비상 전원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0조: 석탄 화력 발전소의 재 보관 댐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해야 한다.
(1) 재고 시설은 요구된 대로 안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II) 해당 재고처리 시설은 안전 등급에 따라 위험 시설로 분류됩니다.
(III) 재고용 담이 균열이나 산사태 징후와 같은 심각한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재료 저장 시설의 안전 관리 구역 내에서 발파, 시추공 굴착, 채석, 광업 및 토사 제거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이러한 활동은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제11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 또는 전력 유지보수(기술 개선 포함) 프로젝트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합의된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거나, 신중한 검토 후 권고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II) 안전 생산 조건이나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전력 건설 프로젝트와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하는 행위
(III) 적합한 자격 없이 또는 허가된 자격 및 사업 활동 범위를 초과하여 전력 건설 프로젝트나 전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전력 건설 프로젝트 중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고위험 하위 공사 항목—구체적으로는 「전력 건설 프로젝트 시공 안전 관리 지침」(NB/T 10096)에 부합하는 항목—에 대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문 시공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검토 및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전문가 평가도 이행되지 않았고, 적절한 기술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 시공 계획에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거나, 계획상 명시된 주요 안전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노무 하도급을 제외하고, 건설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 단위 또는 종합 계약업체들
(6) 발파, 열작업, 리프팅 및 호이스트 작업, 임시 전기 작업, 밀폐 공간 진입, 고전압 설비 근처 작업, 깊은 굴착 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장 안전 관리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적절한 전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혼잡하거나 인화성·폭발성 위험 지역에서 열작업을 실시하는 행위
(8) 전력 건설 사업의 토지이용 빨간선 내 사무 및 생활 구역과, 전력 유지보수 사업(기술 개선 사업 포함)을 위한 사무 및 생활 시설은 산사태, 붕괴, 돌발 홍수, 토사 유출, 눈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건설 주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품질 감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예 품질 감독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공식적인 품질 감독 연결 의견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II) 품질 문제로 인해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 검수가 통과되지 못하거나, 검수에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개시된 경우
(3) 조사 및 설계 기관이 의무적 건설 기준과 국가의 관련 설계 심도 요구사항에 따라 조사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변경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중대한 설계 변경을 단행한 경우.
(4) 건설 단위는 기초, 주요 구조 부재, 주요 설비 및 핵심 건축물과 구조물의 하중 지지 부품 등 중요한 부위에서 부실 시공이나 불량 자재 사용(예: 부적절한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또는 장비 사용)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설계 도면이나 시공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3조: 전력 기업의 안전 관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국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생산 기금을 전액 별도로 적립하지 않아 실제 지출이 연간 배정 금액의 60% 미만으로 나타난 데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한, 발생한 지출이 발전 및 전력 공급 기업에 특별히 명시된 안전 생산 비용의 부정적 목록 범위 내에 포함된다.
(II) 업무에 배치된 전문 인력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전문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III) 신규, 개조 또는 확장된 프로젝트의 주요 시설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안전 관련 중대 시설이 동시에 설계되고 건설되며 운영 및 사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4) 생산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니터링, 경보, 보호 및 생명 구조 장비와 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의로 훼손·무력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연관된 데이터와 정보를 조작·은폐·파기하는 행위.
(5)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구조 계획을 요구된 대로 수립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비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규모 정전, 중대한 인명 피해 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전력 안전 위험은 중대한 위험으로 분류한다.
제3장: 중대한 위험의 식별 및 개선조치
제15조: 전력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조직 내 중대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위험 요인의 식별 및 개선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제16조: 전력 기업은 다음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대한 위험 사항의 식별 및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주요 인력, 특정 분야 담당자, 부서 직원 및 직위 보유자 간의 중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요구 사항, 책임 및 회계책임;
(II) 주요 위험 요소 식별 항목, 구체적인 내용 및 점검 주기
(III) 중대한 위험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IV) 주요 위험 요인 개선 결과 평가
(5) 중대한 위험의 식별 및 관리에 관한 교육
(6) 사고 위험에 대한 내부 신고 보상 메커니즘
(7) 재무, 인력 및 장비·시설 지원.
제17조: 전력 기업은 자체 조직 내의 중대한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안전 생산 관리자, 기술 전문가 및 기타 관련 인력을 조직해야 한다. 파악된 중대한 위험 요인은 위험의 주체, 파악 일자, 관련 인력 정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전력 기업의 최고 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후, 해당 기록은 적절히 보관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응급 조치를 직원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제18조: 발전기업은 중대한 위험사항 보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국가에너지관리국 지사 및 지역 전력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사항일 경우, 국가에너지관리국 댐 안전 감독센터에도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중대한 위험사항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명, 현 상태와 발생 원인, 해당 위험의 잠재적 심각성 및 복구 작업의 난이도 분석, 그리고 상세한 복구 계획(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제19조: 중대한 위험이 인근 지역, 기관 또는 일반 대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발전기업은 즉시 인접 지역 및 관련 단위에 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20조: 전력 기업은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대장을 구축하고,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완 계획을 수립하며, 책임 명확화, 자금 배정, 구체적 조치 시행 및 보완 완료 시한 설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위험 요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 관련된 중대한 위험 개선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발전회사는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지역 사무소와 현지 전력 관리 당국에 문제를 보고하여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21조: 중대한 위험 요인이 제거되기 전이나 도중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전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또는 설비의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장비와 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지하며, 인원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즉시 국가에너지관리국의 지방 사무소 및 지역 전력 관리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발전회사는 중대한 위험 요소의 개선 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국가에너지관리국 지사 및 지역 전력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위험 요소가 수력발전소 댐의 운영 안전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회사는 또한 국가에너지관리국 댐 안전 감독센터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전력기업은 국가에너지행정부, 그 산하 기관 또는 지방 전력규제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안전 위험 사항을 지적받아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 해당 위험이 안전 생산 기준과 점검 기관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생산, 운영 또는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제24조: 전력 기업은 중대한 위험 요인의 식별 및 개선 상황을 신속히 직원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전력회사는 중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처리하지 못한 직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
제26조: 전력기업은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공통적 문제 및 전형적인 위험 요인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획 설계, 자재 조달, 건설 및 시운전, 운영 관리 등 각 단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 맞춤형 예방 및 시정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27조: 국가에너지관리국의 각 지방 파견기관, 댐 안전감독센터는 물론이고 현지 전력 관리 부서 및 발전공사 품질 감독 기관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었거나 기업이 제출한 중대한 위험 사항(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을 적절한 계층적 보고 절차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국가에너지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에너지관리국의 지방 파견 기관 및 지역 전력 관리 부서는 법률, 규정 및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생산·운영 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처리 기한이 연장될 필요가 있거나, 그 원인이 해당 단체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중대한 위험 사항에 대한 시정을 감독하고 촉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에너지관리국 자체가 직접 이러한 감독 업무를 인수할 수도 있다. 감독은 일반적으로 '감독 통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통지서에는 주요 내용으로 감독 명칭, 구체적인 문제 사항, 시정 조치 및 지속적 위험 관리 요구사항, 완료 마감일, 그리고 감독 해제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다.
제28조: 중대한 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중대한 위험요소의 식별 및 개선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적발한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지부 기관, 그리고 지역 전력 규제 당국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기관과 지방 전력 규제 당국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발전기업의 주요 위험 요인 식별 및 개선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러한 중대한 위험 요소를 관련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제30조: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기관과 지방 전력 관리 부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 즉시 또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만약 중대한 위험 요소의 제거 전이나 제거 도중 안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자에게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도록 지시하고, 생산 또는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해당 장비와 설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1조: 전력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메커니즘을 조직적으로 시행하지 않거나, 생산 사고와 관련된 안전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으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기한 내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2조: 전력 기업이 중대한 위험 요인의 식별 및 개선 조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거나, 해당 조치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받으며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으며,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에서 5만 위안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33조: 전력기업이 중대한 위험 요인의 식별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해당 위험 요인의 식별 및 개선 조치 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받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으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관련 책임자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궁된다.
제34조: 전력기업이 중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즉시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받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기업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으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은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제35조: 전력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지방기관은 해당 기업의 관련 허가증과 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기업의 폐쇄를 현지 인민정부에 권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5년간 모든 생산·경영 단체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할 수 없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구히 전력 산업 또는 관련 생산·경영 조직에서 같은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1) 중대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해당 기관은 180일 이내에 세 차례 또는 1년 이내에 네 차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II)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이 정한 안전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
(III) 국가에너지행정부, 소속 지방기관 또는 지역 전력관리 당국이 발급한 정지 및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제6장: 부칙
제36조: 본 규정에서 "이상"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나,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7조: 본 규정에서 "전력 기업"이란 주요 사업 활동이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관련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8조: 본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부록 2
"전력 시스템 중대사고 위험 요인 식별 기준 및 감독 관리 규정의 발전에 대한 설명"
시진핑 총서기의 안전 생산에 관한 중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력 분야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식별, 조사 및 개선 작업을 강화하며, 전력 관련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과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전력 시스템 중대 잠재적 위험 요인 식별 기준 및 위험 개선 관리 감독 규정」의 제정을 조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준비의 필요성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조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에 개정·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산하의 긴급관리부서는 기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각자의 직책에 따라 주요 위험원의 식별 기준과 관련 산업 및 분야에서의 중대한 사고위험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전력 분야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에너지행정부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 산업 내 중대한 사고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장궈칭 부총리는 "각 관계 부처는 이러한 기준을 엄중히 검토하여 부서별 규정이나 강제적 국가표준으로 승격시키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지침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4~2026년 작업안전 근본적 해결 및 난제 공략 3개년 행동계획'은 현재 시범적 또는 임시 조치로 발행된 주요 사고 위험 식별 기준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권위 있는 형태인 부서별 규정이나 강제적 국가표준으로 전환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실은 전력 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2022년에 발행된 '주요 전력 안전 위험 식별 기준 시범판' 중 전력 건설 및 설치와 관련된 일부 조항들이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완 조항 도입과 정량적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더욱 명확하고 정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표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셋째, 과거의 사고로부터 깊이 교훈을 얻고 전력 산업 안전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신세대 전력 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핵심 전력망 노드의 취약성 증가,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전력 건설 활동,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규모 통합으로 인한 시스템 안정성 여유도 감소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나타나면서 시스템의 안전성이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칭하이성 위수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와 쓰촨성 관저우 수력발전소의 홍수 피해 사례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준비 과정 및 컨설팅 피드백
에너지 및 전력 시스템의 안전 생산 근본 원인 개선을 위한 3개년 행동 계획(2024–2026)에 기반하여, 준비 작업은 2024년 5월에 착수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2년판 평가 기준을 2025년 말까지 부처 차원의 규제 문서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에 따라 2025년 초에는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장궈칭 부총리의 연설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무원 안전위원회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명령 형식으로 해당 문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 법제개혁처와 규제업무부는 제안된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현행 법률 하에서는 명시적으로 ‘표준’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가 부서별 규정 형태로 발행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책임 분담, 위험 식별 및 시정 조치,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과 관련된 추가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당초 우리 위원회가 2022년에 발표한 ‘전력산업 안전위험 시정 관리 규정’의 핵심 요소를 통합하여, 이후 문서의 명칭을 ‘주요 전력 안전위험의 식별 기준 및 그 관리 감독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으로 변경하였다. 2025년 8월, 규정 초안은 NDRC, 긴급관리부, 국가에너지행정국 산하 각 지부, 지역 전력 규제기관 및 전국전력안전위원회 회원 기업들에 서면으로 공식 배포되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초안이 마련되었다.
컨설팅 단계에서 총 10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79건은 전면 수용, 대체로 수용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에 따른 채택률은 77%입니다. 나머지 23건의 의견은 주로 중대한 위험 요소의 복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지방 전력 관리 부서의 책임과 관련된 표현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지방 전력 당국은 전력 안전 생산을 규제할 구체적인 업무가 없으므로, 안전 감독 업무 수행 시 파견 기관과 협력할 뿐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3조의 원칙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항은 "산업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사업을 관리할 때도 안전을 관리해야 하고, 생산 및 운영을 관리할 때 역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및 운영 주체의 주요 책임과 정부의 규제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도록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성 확보,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정부의 철저한 감독, 업계 내 자율 규제 및 효과적인 사회적 감시를 통한 균형 잡힌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개 컨설팅을 위한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파견기관, 그리고 지방 인민정부의 전력 관리 부서(이하 '지방 전력 관리 부서'라 함)와 전력 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중대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식별해야 합니다. 전력 기업은 본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철저한 위험 요소 식별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파견기관, 그리고 지방 전력 관리 부서는 중대한 위험 요소의 복구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제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관리국의 파견기관, 댐 안전 감독센터, 그리고 지방 전력 관리 부서와 전력 건설 품질 감독 기관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기업이 보고한 중대한 위험 요소를 확인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상위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너지관리국의 파견기관과 지방 전력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외부 요인이 기업의 독자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처리 기간이 긴 중대한 위험 요소의 복구를 감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권한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관리국 및 그 산하 파견기관, 그리고 지방 전력 관리 부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 즉각적인 제거 조치를 명령하거나, 해당 위험 요소의 제거를 위한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III. 준비를 위한 전반적 접근 방식
2022년에 도입된 '전력 안전 위험 관리 감독 규정'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작업은 주로 다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핵심 안전 위험 식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심각한 결과를 중대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근의 전력 관련 사고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안전 관리상의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광범위한 정전이나 대규모 인명 피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을 최대한 '주요 리스크'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터빈 과속으로 인해 샤프트나 블레이드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관련 위험들은 주요 리스크로 분류되었습니다.
둘째, 평가를 위한 정량적 기준이 강화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임계 위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기관과 개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진 평가 기준에는 임계 기준치와 파라미터 범위와 같은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처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건설 프로젝트 및 수력발전 댐 안전 관련 조항은 더욱 세밀하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보다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뛰어난 운영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기준은 해당 산업의 실제 안전 상황과 부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화학 및 운송 분야와 비교했을 때, 대형 사고가 더 자주 발생했던 이들 업종에 비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전력 부문은 비교적 안정적인 안전 성과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50개 이상의 부서에서 중대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표준 중 대부분이 20개 미만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 산업의 중대 사고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22년 버전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총 101건의 중대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실은 전력 부문에서 확인된 위험 요소의 수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폭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는 기준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예비 평가 결과, 연간 중대 위험 요소의 식별 건수가 약 200건에서 1,000건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중국 전력 산업의 안전 관리 현실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IV. 주요 내용 설명
"규정"은 총 6개의 장으로 나뉘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본 섹션은 주로 본 규정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생산안전사고 위험 사항의 식별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공개 의견 수렴 초안)」에서 언급된 전력 산업 분야의 중대한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에 따라 국가에너지행정부와 그 지방 파견 기관, 지역 전력 관리 부서 및 전력 기업 간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한다.
제2장: 주요 위험 요소 식별 기준 2022년 버전의 8개 기준(약 20가지 특정한 중대 위험 시나리오를 다룸)에서 10개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약 50가지의 다양한 중대 위험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관저우 수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이후 침수된 발전 설비를 식별하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다. 해당 사고에서는 침수가 심각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력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를 다루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다. 건설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부실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 프로젝트 품질 관리 규정」(국무원 제279호령) 제8장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이번 기준에 포함하였다. 또 다른 신규 조항은 전력 건설 및 유지보수(기술 개선 포함) 프로젝트 내 사무 및 생활 구역의 적절한 설치를 강조한다. 이는 「건설 현장 임시 구조물 기술 규범」(JGJT 188-2009) 제4.1.1조와 일치하며, 특히 산사태, 붕괴, 토사 유출, 돌발 홍수 등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침수 지역 내 임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준수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안전법」 제30조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러 기준들이 보다 정교하게 수정되고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2023년 라이저우 발전소에서 발생한 설비 고장 사고를 계기로 증기 터빈 감속기 시스템 구성품의 끼임 또는 고착 문제를 탐지하는 등 추가적인 평가 요소들이 도입되었다. 본 장 제11조에 언급된 "전력 건설 주요 사업"이라는 용어는 현재 중국 전력건설기업협회가 개발 중인 업계 기술 표준을 통해 더욱 명확히 정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 명시된 "중대한 인명 피해" 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같은 결과의 심각성은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중대 사고" 이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주요 위험 요소의 식별 및 관리 "전력 안전 위험 관리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본 섹션은 전력 회사가 중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주요 책임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또한, 위험 요소 식별, 보고, 리스크 소통, 개선 조치, 평가, 운영 재개는 물론 인센티브 제도, 처벌 조치 및 예방 대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각 핵심 단계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본 섹션은 「전력 안전 위험 제거 감독 관리 규정」의 관련 내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주로 감독 기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중대한 위험에 대한 후속 조치, 대중의 감독 참여, 정보 기반 관리, 생산 중단 명령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에너지관리국 댐 안전 검사센터와 전력건설 프로젝트 품질감독기관이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을 이제 중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국가에너지관리국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지정하였다.
제5장: 법적 책임. 본 섹션은 『중화인민공화국 작업안전법』에 부합하여, 위험 요소의 식별 및 개선, 그리고 감독 관리가 미흡한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규명과 처벌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제6장 – 부속 조항. 본 항목은 문서 전반에 걸쳐 사용된 수치 범위와 "전력 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관련 뉴스
달도 둥글고 사람도 둥글고 모든 일이 둥글게 이루어지기를 | 케화전력이 당신의 정월대보름 명절을 축하합니다!